2026 경찰1차 형사법 36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
위법수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정서적학대를당했다는피해아동의부모가피해아동의가방에 녹음기를넣어30명의아동을상대로한수업시간중교실에서 피의자인담임교사가한발언을몰래녹음한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하여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녹음한것이므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②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받아그집행을받고있는 피고인에대하여준수기간의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음주를하지말고, 보호관찰관의정당한음주측정에 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피고인에 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음주 측정요구에따른음주측정결과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11 -
- ③ 경찰이피의자의집에서20m 떨어진곳에서피의자를체포한후 피의자의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고도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로서증거능력이없고 이를기초로한2차증거인‘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력이없다
- ④ 영장담당판사가발부한압수‧수색영장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발부되었다는 점이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이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 압수한파일출력물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서적학대를당했다는피해아동의부모가피해아동의가방에 녹음기를넣어30명의아동을상대로한수업시간중교실에서 피의자인담임교사가한발언을몰래녹음한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위반하여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녹음한것이므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비법 제14조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받아그집행을받고있는 피고인에대하여준수기간의정함이없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음주를하지말고, 보호관찰관의정당한음주측정에 응할것’이라는준수사항추가결정이있었던경우피고인에 대한보호관찰소직원들의추가준수사항을근거로한음주 측정요구에따른음주측정결과는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11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법한 준수사항 추가결정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된다.
③ 경찰이피의자의집에서20m 떨어진곳에서피의자를체포한후 피의자의집안을수색하여칼과합의서를압수하고도적법한 시간내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여발부받지않은경우, 위칼과합의서는위법하게압수된것으로서증거능력이없고 이를기초로한2차증거인‘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및목록’, ‘압수품사진’ 역시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도14376.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의 수색·압수는 위법하고 사후영장도 없어 1차·2차 증거 모두 배제된다.
④ 영장담당판사가발부한압수‧수색영장의서명날인란에서명만 있고날인이없는경우에그영장은「형사소송법」이정한 요건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게발부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비록판사의의사에기초하여진정하게영장이발부되었다는 점이분명하고의도적으로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한다거나영장주의를회피할의도를가지고이영장에의하여 압수‧수색을하였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이영장에따라 압수한파일출력물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도20504.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6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2018도20504.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