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증명의 방법
문제
증명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 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 전파될가능성에관하여는검사의엄격한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주장‧증명하여야하지만, 이는소송상의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피고인또는피의자의처벌을희망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철회의유무나 그효력여부에관한사실은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증명의대상이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정한범죄구성요건이되지않는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인정되어야하며, 수뢰액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 가액을추징할수없다. ㉤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한금전은정해진목적, 용도에 사용할때까지는이에대한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어 있는것으로서수탁자가임의로소비하면횡령죄를구성하나, 피해자가목적과용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 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정답
- ④ 5개
선지별 해설
②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특신상태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③ 4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법정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도 인정할 수 있다(자유로운 증명).
④ 5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특가법상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고, 추징은 액수가 증거로 특정되어야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증명의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법정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도 인정할 수 있다(자유로운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