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8번 해설 — 전문법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전문법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문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기재하여조서를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그이유만으로 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 ② 피고인이피의자였을때수사기관에한진술이기재된조서나 수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면 수사기관에제출된변호인의견서에기재된같은취지의피의자 진술부분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③ 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는작성자가공판준비나공판 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 피고인또는 변호인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 작성자를신문할수없는경우라도과학적분석결과에기초한 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등객관적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되는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 정답
- ④ 지적능력‧판단능력등과같이본질적으로수사기관이작성한 진술조서에나타나기어려운피고인의상태에대해서는공판 중심주의및실질적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검사가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할것이지, 공소사실을부인하는취지의피고인 진술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를근거로이를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기관이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진술자의성명을 가명으로기재하여조서를작성하였다고하더라도그이유만으로 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가명 기재 자체가 조서의 적법한 작성방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피의자였을때수사기관에한진술이기재된조서나 수사과정에서작성된진술서등의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면 수사기관에제출된변호인의견서에기재된같은취지의피의자 진술부분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회피를 막기 위해 변호인의견서 기재 진술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③ 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는작성자가공판준비나공판 기일에서그성립의진정을부인하는경우에, 피고인또는 변호인이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그기재내용에관하여 작성자를신문할수없는경우라도과학적분석결과에기초한 디지털포렌식자료, 감정등객관적방법으로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되는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이 요건이다.
④ 지적능력‧판단능력등과같이본질적으로수사기관이작성한 진술조서에나타나기어려운피고인의상태에대해서는공판 중심주의및실질적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검사가제출한 객관적인증거에대하여적법한증거조사를거친후이를 인정하여야할것이지, 공소사실을부인하는취지의피고인 진술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를근거로이를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8번은 전문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단서.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이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