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 해설 — 증거동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증거동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피고인이증거동의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를준수하지않은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 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작성된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없는자백을하고그후검사의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동일한내용의자백을한 경우, 검사의조사단계에서고문등자백강요행위없이검사 앞에서한자백 ㉣「형사소송법」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른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아니한채증인에대하여선서없이법관이임의의 방법으로청취한진술과그진술의형식적변형에불과한 녹음파일등의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그증언내용을추궁하여 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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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0도159. 재전문증거는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09조.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며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5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번복 진술조서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은 증거동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3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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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