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40번 해설 — 사기죄(실행의 착수)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가족과함께거주하는집이이미화재보험에가입되어 있다는것을이용하여, 실화로전소된것처럼꾸며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마음먹었다. 甲은화재보험회사직원인乙에게화재 보험금의일부제공을제시하면서같이할것을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것을보자, 양심의가책을느껴그만두겠다고하고 현장을빠져나가버렸다. 사법경찰관P는화재직후영장없이 검증을하였고, 이후이사건의수사를계속하여甲만이기소되었다. ㉠乙은甲의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이후에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사기죄의실행의착수는인정된다. ㉡甲은위사례의집에불을놓았으므로「형법」제166조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성립한다. ㉢乙은행위를스스로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해당한다. ㉣화재직후사법경찰관P가영장없이행한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아니한경우라도공판정에서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 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그조서를유죄의증거로 할수있다. ㉤수사기관에서乙이참고인으로진술한후에법정에서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 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이는「형사소송법」제314조 (증거능력에대한예외)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

- ① 1개 ← 정답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보험사기에서 기망행위의 개시는 보험금 청구 시이다. 방화 단계에서 이탈한 공모자에게 사기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64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제166조의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님).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314조 사유가 아니나,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40번은 사기죄(실행의 착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험사기에서 기망행위의 개시는 보험금 청구 시이다. 방화 단계에서 이탈한 공모자에게 사기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