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7번 해설 — 형의 양정(자복)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형의 양정(자복)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존속폭행죄에서폭행행위자가피해자인직계존속에게스스로 범죄를고백하였을때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 정답
  2. 「형법」제12조의강요된행위에서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이란 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 자유에대한위해를달리막을 방법이없는협박을의미한다
  3. 책임조각사유로서심신상실이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능력이없고동시에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을때에만 적용된다
  4. 행위자에게적법행위를기대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의판단은 행위자가행위당시인식하였던사정과행위당시의구체적인 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 관점에서인식할수있었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존속폭행죄에서폭행행위자가피해자인직계존속에게스스로 범죄를고백하였을때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2조 제2항(자복은 임의적 감면), 제260조 제3항(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 고백은 자복에 해당한다.

「형법」제12조의강요된행위에서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이란 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 자유에대한위해를달리막을 방법이없는협박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조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만 규정하며 '자유'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임조각사유로서심신상실이란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 변별할능력이없고동시에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을때에만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0조 제1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며, 두 능력이 동시에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에게적법행위를기대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의판단은 행위자가행위당시인식하였던사정과행위당시의구체적인 상황하에행위자대신사회적평균인을두고이평균인의 관점에서인식할수있었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7번은 형의 양정(자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52조 제2항(자복은 임의적 감면), 제260조 제3항(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 고백은 자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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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