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9번 해설 — 공범론(공범관계 이탈)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범론(공범관계 이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범에관한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범행의일부를실행한후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다른공범자에의하여나머지범행이이루어진 경우이탈자는나머지범행에관하여는죄책을부담하지아니한다
  2. 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대향범에 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 있더라도그구성요건이대향범의형태로실행되는경우에도 이러한대향범에관한법리가적용된다
  3. 배임죄에서계속된거래행위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 가담한자는비록그가그범행에가담할때에이미이루어진 종전의범행을알았다하더라도그가담이후의범행에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책임을지므로, 거래행위전체가포괄하여하나의 죄가된다할지라도그가담이전의행위에대하여서까지유죄로 인정할수는없다 ← 정답
  4. 「형법」제30조의공동정범에는고의범뿐만아니라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의사의연락이나주의의무위반에대한공동의 인식이없더라도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범행의일부를실행한후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다른공범자에의하여나머지범행이이루어진 경우이탈자는나머지범행에관하여는죄책을부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실행 착수 후의 이탈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대향범에 대하여는공범에관한형법총칙규정이적용될수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단독으로실행할수있는형식으로되어 있더라도그구성요건이대향범의형태로실행되는경우에도 이러한대향범에관한법리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대향범 법리는 2인 이상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구성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에만 적용된다.

배임죄에서계속된거래행위도중에공동정범으로범행에 가담한자는비록그가그범행에가담할때에이미이루어진 종전의범행을알았다하더라도그가담이후의범행에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책임을지므로, 거래행위전체가포괄하여하나의 죄가된다할지라도그가담이전의행위에대하여서까지유죄로 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지지 않는다.

「형법」제30조의공동정범에는고의범뿐만아니라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의사의연락이나주의의무위반에대한공동의 인식이없더라도과실범의공동정범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행위공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 아래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한 경우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형사법 9번은 공범론(공범관계 이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전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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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