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5번 해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7명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1명의위원은상임으로하고, 5명의위원은 비상임으로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시‧도지사가임명하고, 상임위원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중에서 위원장의제청으로시‧도지사가임명한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 기간으로하되, 전임자의남은임기가1년미만인경우에는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위원장은재의요구를받은날부터7일 이내에회의를소집하여재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은 의결을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7명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1명의위원은상임으로하고, 5명의위원은 비상임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19조 제1항. 위원장 1명 포함 7명(상임 2: 위원장+상임위원 1, 비상임 5)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시‧도지사가임명하고, 상임위원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중에서 위원장의제청으로시‧도지사가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20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 기간으로하되, 전임자의남은임기가1년미만인경우에는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23조. 임기 3년·연임 불가,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임기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 가능.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위원장은재의요구를받은날부터7일 이내에회의를소집하여재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은 의결을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원문 선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5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원문 선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