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손실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손실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및동법시행령상손실보상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원인에 대하여책임이없는자가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 경우또는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 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 입은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 해당보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3. 손실보상금이지급된경우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국가경찰위원회 또는해양경찰위원회에심사자료와결과를반기별로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국가경찰위원회또는해양경찰위원회는손실보상의 적법성및적정성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은소속경찰관과판사‧검사또는 변호사로5년이상근무한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서법학, 행정학및경찰학을가르치는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경찰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임명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원인에 대하여책임이없는자가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입은 경우또는손실발생의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 책임에상응하는정도를초과하는생명‧신체또는재산상의손실을 입은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1항. 책임 없는 자뿐 아니라 책임 있는 자도 자기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 대상이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 해당보상금을환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4항. 보상금 지급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르며, 부정수급 보상금의 환수는 기속행위('환수하여야 한다')이다.

손실보상금이지급된경우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국가경찰위원회 또는해양경찰위원회에심사자료와결과를반기별로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국가경찰위원회또는해양경찰위원회는손실보상의 적법성및적정성확인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1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심사자료·결과의 보고(반기별)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위원은소속경찰관과판사‧검사또는 변호사로5년이상근무한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학교에서법학, 행정학및경찰학을가르치는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경찰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이다. 원문 선지는 '법학·행정학 및 경찰학', '조교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경직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이다. 원문 선지는 '법학·행정학 및 경찰학', '조교수 이상'이라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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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