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자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 ②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5두241 취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2008두13101).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9349). 본 문제의 정답 선지.
④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1③·§21①. 통지받은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개결정 시 이의신청·쟁송도 가능하다. '비공개 요청 권리가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9349). 본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