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보공개청구권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3.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4.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므로 지방 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5두241 취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공개청구의 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2008두13101).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9349). 본 문제의 정답 선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11③·§21①. 통지받은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개결정 시 이의신청·쟁송도 가능하다. '비공개 요청 권리가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은 정보공개청구권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4두9349). 본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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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