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심판 사정재결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 사정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답
  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4.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4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진술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⑥.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청구기간이 된다. 정당한 진술이다.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6③. 시·도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심판 사정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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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