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심판 사정재결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 사정재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답
-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 ④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4③.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진술이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기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⑥.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청구기간이 된다. 정당한 진술이다.
④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6③. 시·도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심판 사정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은 직접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