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하자와 국가배상(ㄱ)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하자와 국가배상(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취소사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ㄴ.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ㄷ.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소기간 도과·불가쟁력과 무관하게 위법성을 따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ㄱ은 옳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공정력으로 유효하므로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진술이며, ㄴ을 옳은 것으로 본 ①·④ 조합은 오답.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사유에 불과한 파면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지위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ㄷ은 옳다.

ㄴ, ㄷ, ㄹ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공정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ㄷ,ㄹ(③).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은 하자와 국가배상(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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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