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하자와 국가배상(ㄱ)
문제
<보기>의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취소사유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ㄴ.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ㄷ.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청구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소기간 도과·불가쟁력과 무관하게 위법성을 따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ㄱ은 옳다.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공정력으로 유효하므로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진술이며, ㄴ을 옳은 것으로 본 ①·④ 조합은 오답.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사유에 불과한 파면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지위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ㄷ은 옳다.
④ ㄴ, ㄷ, ㄹ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효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공정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ㄹ은 옳다. 따라서 정답은 ㄱ,ㄷ,ㄹ(③).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은 하자와 국가배상(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