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국가배상(직무상 의무·인과관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직무상 의무·인과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 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 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점검·감독 소홀과 화재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2013다208388 등). 정당한 진술이다.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일본 국가배상법이 우리와 동일한 요건·상호보증을 규정하여 한일 간 상호보증이 있다고 본다(2013다208388). 정당한 진술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공무원이 원인행위를 적극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4다206983). 정당한 진술이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지급사유와 국가배상은 별개여서,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2015두60075). '거부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은 국가배상(직무상 의무·인과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지급사유와 국가배상은 별개여서, 먼저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2015두60075). '거부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 손해전보(배상·보상)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