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공법·사법관계 구별(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법·사법관계 구별(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ㄷ. 시립무용단원의 해촉 ㄹ.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신청의 거부

  1. ㄱ, ㄷ
  2. ㄴ, ㄹ ← 정답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4/

선지별 해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계약보증금 귀속조치는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한다(2004다31074 취지). 따라서 ㄱ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공법관계)이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도 강학상 특허인 처분이어서 그 거부도 항고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ㄴ·ㄹ이 행정소송 대상(정답 ②).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시립무용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무관계여서 해촉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본다(95누4636). ㄷ은 행정소송 대상이나, ㄱ이 빠진 ②(ㄴ,ㄹ)가 출제 정답이므로 ㄷ 포함 조합과의 구별이 핵심.

ㄴ, ㄷ, ㄹ 행정법총론(9급) 행정법총론(9급) 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변상금)·ㄹ(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이 행정소송 대상이고, ㄷ(시립무용단원 해촉)도 당사자소송 대상이나 출제 정답은 ②(ㄴ,ㄹ)이므로 ㄴ,ㄷ,ㄹ 조합은 오답.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은 공법·사법관계 구별(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공법관계)이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도 강학상 특허인 처분이어서 그 거부도 항고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ㄴ·ㄹ이 행정소송 대상(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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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