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대집행(퇴거의무)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집행(퇴거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대집행에는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고 본다(2016다213916). 정당한 진술이다.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04다2809). 정당한 진술이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절차로 징수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상환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2010다48240). 정당한 진술이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4①은 야간 착수를 금지하나, 해가 지기 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은 대집행(퇴거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4①은 야간 착수를 금지하나, 해가 지기 전 착수한 경우에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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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