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일부취소판결(재량·과징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부취소판결(재량·과징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답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재량행위인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고 본다(98두2270). '한도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가분적인 공표명령에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만 분리하여 일부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99두6514). 본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기속행위인 개발부담금은 정당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초과부분만 일부취소한다(2000두7445). 다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취소하므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부취소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일부 위반행위의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2017두68813 취지). 따라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은 일부취소판결(재량·과징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은 가분적인 공표명령에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만 분리하여 일부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99두6514). 본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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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