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3번 해설 — 법률유보원칙
문제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 정답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법률유보를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보아 형식은 법률이 아니어도(법규명령 등)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한다(99헌마480 등).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침익작용이므로 법률유보가 적용되어 법적 근거를 요한다.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정관 자치법적 사항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가 완화되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여전히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한다(2001헌마894). '의회유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선지는 틀리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예산을 법규범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법률과 달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국가기관만 구속한다고 한다(2004헌마554 등). '국민도 구속한다'는 선지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은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는 법률유보를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보아 형식은 법률이 아니어도(법규명령 등)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 한다(99헌마4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