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②5호.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고시 등 불특정다수 대상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2013두1638 등).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03두67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19년 당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 근거규정·신청이 모두 없으면 청문의무가 없으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2019년 당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 근거규정·신청이 모두 없으면 청문의무가 없으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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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