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②5호.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
②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고시 등 불특정다수 대상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의견제출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2013두1638 등).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03두674).
④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19년 당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 근거규정·신청이 모두 없으면 청문의무가 없으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행정절차법 적용제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2019년 당시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 근거규정·신청이 모두 없으면 청문의무가 없으므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