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 정답
- ②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③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 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2005두3554).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며, 양도인도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툴 수 있다(2003두15089 취지).
③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 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본다(2003두8005 취지). 정당한 진술이다.
④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확립).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2005두3554).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