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갑(甲)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 정답
  2.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 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 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2005두3554).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A가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며, 양도인도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툴 수 있다(2003두15089 취지).

갑과 을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위 승계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본다(2003두8005 취지). 정당한 진술이다.

갑과 을이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확립). 정당한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행위도 당연무효라고 본다(2005두3554).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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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서울시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