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 제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공무담임 제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인'이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당선되지 아니한 낙선자는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어서 본 선지의 적용대상 서술이 법문과 맞지 않아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ㆍ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 등으로 일정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무담임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 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1번 ›X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등에 따르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한 자가 자신의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제한된다.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더라도 자신의 사직으로 생긴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1번 ›X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되,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ㆍ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정한다. 2심ㆍ3심 기한을 6월로, 기산점을 기록 송부받은 날로 한 서술이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