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 해설 — 기탁금 반환의무
문제
선거범죄와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 정답
-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 ④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인'이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당선되지 아니한 낙선자는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어서 본 선지의 적용대상 서술이 법문과 맞지 않아 틀리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ㆍ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 등으로 일정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무담임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 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등에 따르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한 자가 자신의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제한된다.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더라도 자신의 사직으로 생긴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④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되,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ㆍ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정한다. 2심ㆍ3심 기한을 6월로, 기산점을 기록 송부받은 날로 한 서술이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은 기탁금 반환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선거범죄ㆍ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 등으로 일정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무담임 및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 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