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매체선거운동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의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에서 허용되나, 광고에 '정치자금모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9번 ›X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70조의 방송광고에서 광고회수의 계산에는 재방송도 포함되므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9번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1조의 방송연설 관련 방송시설·일정의 지정·공고 주체 및 시기 기준이 지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9번 ›O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3조는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등 주요 경력을 방송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서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