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 해설 — 신문광고
문제
신문과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9조의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에서 허용되나, 광고에 '정치자금모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0조의 방송광고에서 광고회수의 계산에는 재방송도 포함되므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1조의 방송연설 관련 방송시설·일정의 지정·공고 주체 및 시기 기준이 지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73조는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등 주요 경력을 방송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서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은 신문광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3조는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등 주요 경력을 방송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서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