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보궐선거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X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따라 의석승계를 하지 아니하는 기준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아니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다. 본 지문은 기간을 틀리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O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 궐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궐원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O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 궐원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는 자치단체장 궐위시 각각 관계기관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