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비례대표 의석승계
문제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따라 의석승계를 하지 아니하는 기준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아니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다. 본 지문은 기간을 틀리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 궐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궐원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 궐원시,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는 자치단체장 궐위시 각각 관계기관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은 비례대표 의석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따라 의석승계를 하지 아니하는 기준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아니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다. 본 지문은 기간을 틀리게 적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