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지방의원 당선인 결정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비례대표지방의원 당선인 결정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4번 ›X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 잔여의석은 추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지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수 동률 시 추첨의 대상은 의석배분이므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4번 ›O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