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 해설 — 의석할당정당
문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 ②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정답
-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 잔여의석은 추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지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수 동률 시 추첨의 대상은 의석배분이므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은 의석할당정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 잔여의석은 추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지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수 동률 시 추첨의 대상은 의석배분이므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