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사전투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X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는 사전투표소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선거일 전 6일부터'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6번 ›X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사용을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및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로서, 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되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담을 수 없도록 한다. 선거명·선거구명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6번 ›O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