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 해설 — 사전투표소 설치
문제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 ④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8조는 사전투표소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선거일 전 6일부터'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합선거인명부의 사용을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및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로서, 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로 서술한 부분이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되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외의 다른 정보를 담을 수 없도록 한다. 선거명·선거구명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④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은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