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행사의 보장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권 행사의 보장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 등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정하나,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주체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무주체 서술이 법문과 다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ㆍ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고, 그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3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ㆍ자가ㆍ시설치료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