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피선거권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권·피선거권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24조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제3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3번 ›X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 선거법 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3번 ›O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3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