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번 ›O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번 ›O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번 ›X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거권 결격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즉 선거권이 있음) '제외한다'고 규정하나, 본 지문은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변형하여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