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선거권
문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④ 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거권 결격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즉 선거권이 있음) '제외한다'고 규정하나, 본 지문은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변형하여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은 선거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거권 결격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즉 선거권이 있음) '제외한다'고 규정하나, 본 지문은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변형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