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운동 제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는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외국인과 제15조제2항제3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다만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6번 ›X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그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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