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 해설 — 외국인의 선거운동
문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 ②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는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외국인과 제15조제2항제3호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다만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④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그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은 외국인의 선거운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