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운동방법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5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옳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번 ›X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외의 사항(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1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3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