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예비후보자공약집
문제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5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옳은 지문이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외의 사항(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3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외의 사항(사진·성명·학력·경력 등)의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한다. 100분의 20이라는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