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인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번 ›O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7조 관련 규정상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번 ›O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자격 없는 자의 등재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번 ›X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이 아니라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되며, 명부 확정 시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