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공약집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예비후보자공약집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판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되 방문판매는 제외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서술이 법문과 반대이므로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12번 ›O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선거공약 외에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2번 ›O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2번 ›O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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