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인터넷언론사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0일'이 아니라 '10일'이 옳다.
2025 국가직7급 7번 ›X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ㆍ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일'이 아니라 '10일'이 옳다.
2025 국가직7급 7번 ›O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인터넷언론사가 지체 없이 청구인 등과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등을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7번 ›X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반론보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기관을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본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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