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 해설 — 불공정보도 이의신청
문제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6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0일'이 아니라 '10일'이 옳다.
②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ㆍ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일'이 아니라 '10일'이 옳다.
③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인터넷언론사가 지체 없이 청구인 등과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등을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반론보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기관을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본 것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은 불공정보도 이의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4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인터넷언론사가 지체 없이 청구인 등과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등을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