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장애인 관련 조항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할 수 있다) 사항이다.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단정한 서술이 법문과 달라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5번 ›O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0조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할 수 있다) 사항이다. 의무규정으로 단정한 서술이 법문과 달라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5번 ›X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주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등 별도로 정하며, 제작ㆍ사용 의무주체 서술이 법문과 일치하지 않아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