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 해설 — 방송연설 수어ㆍ자막
문제
공직선거법 상 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2조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할 수 있다) 사항이다.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단정한 서술이 법문과 달라 틀리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0조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할 수 있다) 사항이다. 의무규정으로 단정한 서술이 법문과 달라 틀리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주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등 별도로 정하며, 제작ㆍ사용 의무주체 서술이 법문과 일치하지 않아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은 방송연설 수어ㆍ자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