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보궐선거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ㆍ보궐선거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등에 따라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한다. 국회의원선거까지 위원장이 연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 시 관할구역 변경으로 선거구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