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 해설 — 재선거 및 보궐선거
문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1조 등에 따라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한다. 국회의원선거까지 위원장이 연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7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01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 시 관할구역 변경으로 선거구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은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한다. 국회의원선거까지 위원장이 연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