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X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운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인 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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