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 해설 — 구성
문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정답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③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에 따라 운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인 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은 구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