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쟁송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공직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상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에 관한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며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례상 선거무효소송은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22번 ›X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0조·제225조상 선거소청 결정기간·선거소송 처리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소청 60일·소송 180일)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