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 해설 — 선거소송
문제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 ③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에 관한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며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하므로 옳다.
③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선거무효소송은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서술이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④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20조·제225조상 선거소청 결정기간·선거소송 처리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소청 60일·소송 180일)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은 선거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0조·제225조상 선거소청 결정기간·선거소송 처리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소청 60일·소송 180일)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