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등의 제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집회 등의 제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외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본 선지는 이 제한의 내용·범위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0번 ›X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주체를 후보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한다. 또한 인원 기준 서술도 법문과 다르므로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10번 ›X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반상회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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